1인기업 세무아카데미

 

N잡러, 파이어족이라는 말 한번쯤 들어보셨지요? 아니면 이글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N잡러이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예전처럼 평생직장 이라는 개념도 점점 사라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세무대리인으로 다양한 고객분들을 접하다보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수익화, 사업화를 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입사원이여, 퇴사를 준비하라

아니, 세무코치님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저도 아직 사회생활 10년차 밖에 안되기는 하지만 저보다 어린 직장인분들이 있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저는 2011년 Big4 회계법인 중 한 곳에서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입사를 하고 첫 시즌을 보내면서 바로 결심했습니다. 아 퇴사를 해야겠다!

 

일단 회계법인이라는 곳이 전문가 집단이지만 결국에는 이윤을 추구하는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대기업이랑 똑같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해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급여 대비 엄청난 업무량을 감당해야 하고, 연차가 쌓일수록 진급을 빌미로 경쟁을 강요합니다. 그런 경쟁을 뚫고 난 파트너로서의 삶도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매년 실적에 대한 압박도 늘어가고 평일엔 회식, 주말에 골프약속 등등 저와는 좀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 현실을 깨닫고 입사를 한 첫해부터 차근차근 퇴사를 준비했습니다. 퇴사 준비 방법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핵심은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쌓기 보다는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진급에 필요한 영어공부를 하는 대신 부동산 공부를 했고, 소모적인 팀내 회식보다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더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렇게 준비기간을 거쳐서 2017년 6년만에 회계법인을 퇴사하고, 이제는 개업을 하고 예전에 비하면 훨씬 만족스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N잡러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다양한 N잡의 등장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다양한 매체가 발달하면서 유튜버, 온라인 마켓 셀러, 인스타 인플루언서, 온라인 강의, 전자책 출시 등등 여러가지 방식의 N잡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업자도 없이 그냥 시작해본 일이 잘되어 규모가 커지는 일도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살짝 고민이 들기 시작합니다. "N잡러가 나말고도 엄청 많을텐데 세금신고 안해도 어떻게 알겠어?" 물론 모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산시스템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 국세청에서 내 소득을 찾아내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입니다.

 

혹은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을 발급 못받았다며 신고를 할수도 있고, 사업자인 거래상대방이 세무조사를 받으며 나와 거래했던 내역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거래상대방이 비용처리를 위해 적격증빙이 없지만 증빙불비 가산세를 내고 비용처리를 하여 내 소득이 노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부업으로 소소하게 시작한 일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혹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득신고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것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항상 개별 사안에 따라서 사실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일,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고 소득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때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또한 납부할 세액이 있을때 이를 제 때에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미등록가산세 : 사업자가 사업개시를 하고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기간동안 발생한 매출액의 1%를 미등록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무신고가산세 : 벌어들은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패널티로 납부할 세액의 20%를 무신고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연체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에 대해 하루 기준 0.025% 가 발생하고,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하면 9% 정도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내야할 가산세의 종류도 엄청 나지만, 혹시나 사업을 하는 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적절한 지출증빙이 없기 때문에 이또한 비용처리가 안되어 실제 이익을 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세금으로 지출될 수도 있습니다. 간이사업자라도 냈다면 단순경비율로 일정 비율 만큼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텐데, 하는 후회가 들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은 필수라 생각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자등록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최대한 자세하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인 사업가, N잡러 여러분의 성공을 항상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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