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기업 세무아카데미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관련한 최근의 상담사례입니다, 질의를 하신 분의 경우 두 분의 대표님이 각각 사업을 하다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공동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케이스입니다.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이슈가 되는 몇가지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법인의 경우 청년 판단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요?

상담사례는 두 분의 대표님이 각각 지분율 50%로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대표가 되려고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 때 청년의 기준인 만 34세를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이슈가 됩니다.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1, 2019.04.25

 

창업 법인의 경우 청년이 최대주주이고 대표자가 되어야 감면이 가능합니다. 위 해석사례는 청년+비청년이 각각 50% 지분율로 법인을 설립하고 청년이 대표를 맡은 케이스입니다. 이 때 보유주식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가 2인 이상일 때는 모두를 최대주주로 보기 때문에 50%를 보유한 청년도 최대주주가 되고, 대표자이기 때문에 청년창업감면에 해당합니다.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313, 2021.08.06

 

위 해석사례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에 청년이 아닌 자가 공동대표로 취임하는 경우 남은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상담 사례처럼 공동대표로 취임하려는 경우 둘 중 한명이 비청년인 경우는 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청년 1인만 대표로 취임을 해야 합니다. 문의를 주신 대표님 중에 한분은 만 34세가 지났지만 군복무기간을 고려하면 만 34세 미만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동대표로 취임을 해도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유통판매업이 조특법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창업법인으로 영위하려는 사업은 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전자상거래 도소매 등으로 주된 사업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OEM 방식으로 제조공정을 외주 맡기고, 쇼핑몰을 통해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OEM 방식으로 제조를 하는 것도 조특법 제6조 제3항 제5호에서 말하는 통신판매업에 해당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05, 2021.06.17

 

위 해석사례에 따르면 고정된 매장이나 점포가 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면 통신판매업에 해당 합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을 OEM 제조하여, 오픈마켓 등에서 소매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특법상의 통신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존에 했던 사업과 동일한 업종인데, 감면이 가능한가요?

지분율 50%씩 투자하여 두 명의 대표가 신규 설립하는 법인이 기존에 각각 개인으로 영위하던 사업과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 창업에 해당하는지 추가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이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해석사례가 있습니다.

 

서면-2018-법인-3527, 2020.09.10

 

기존 법인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사업양수도 등을 통해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를 폐업했다가 다시 동일한 업종으로 개업하는 경우, 사업확장 또는 업종추가 등 새로운 사업개시로 볼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창업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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