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기업 세무아카데미

 

재화의 공급

지난 시간에 부가가치세의 기본 개념 및 과세방법 대해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부터는 어떤 거래에세 대해서 과세를 하는지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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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3 - [1인기업 기초세무] - 부가가치세 1강 전단계 세액공제법 과세방법 정리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 과세를 하며, 사업자와 무관하게 해외에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과세를 합니다. 그럼, 재화가 무엇이고 용역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를 내려야 과세대상이 명확해 지겠지요?

 

이번 시간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란 무엇인가?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말합니다. 재화의 기본 요건은 "재산적 가치" 이기 때문에 재산 가치, 경제적 교환가치가 없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재화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곡에 흐르는 물 자체는 교환가치가 없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그 물을 생수통에 넣어 판매한다면 교환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데요, 재화의 공급은 실질적 공급과 간주공급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간주공급은 실질적으로 공급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어떠한 목적에 의해 공급으로 의제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간주공급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재화의 실질적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의 실질적 공급

재화의 실질적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형태는 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현물출자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매매계약에 의한 공급은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등등을 포함해서 계약에 의해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가공계약에 의한 공급의 경우에는 거래처에서 자재를 공급받아 가공 후에 납품하는 거래를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본인이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서 가공을 하는 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가 되고,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히 가공만해서 넘겨주는 경우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가 됩니다.

 

한편 상품, 제품, 원재료 등등을 빌려다 사용하고 다시 반환하는 소비대차거래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해당 재화를 빌리고 반환하는 것을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를 합니다.

 

경매에 따른 공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사인간에 경매에 의한 공급은 넓은 의미의 매매계약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만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절차,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절차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공매 절차시 일정 회차가 지나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수용에 의해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예외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를 통해서 수용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차입금과 관련해서 현금 대신에 건물 등으로 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대물변제는 건물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위탁매매나 신탁재산매매의 경우는 위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수탁자는 단순히 심부름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는 위탁자의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채무이행을 위해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위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몇가지 케이스를 설명 드렸는데요, 반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 대표적인 케이스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동산,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 매도를 한 것이 아니라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담보물이 채무변제에 충당이 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도 대표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거래입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용 자산으로 상속세나 재산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그 밖에 수재, 화재, 도난, 파손 등으로 인해 재화가 없어지거나 멸실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취지로 재화의 파손, 훼손, 도난으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도급공사시 공사기일 지연으로 인해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등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화의 실질적 공급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화의 간주공급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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