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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사례

 

최근의 상담사례 하나 공유해드립니다. 간이과세자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 전환을 하는 경우에 전환시기 및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상담사례 입니다.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 방법 및 포기 후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사항을 정리합니다.

 

질의하신 사업자분의 현재 상황입니다. 21년 3월에 간이사업자 (이하 "A 사업자")로 개업을 하고 21년 10월 2일자로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 전환을 하였고, 그 중간에 8월에 일반과세자 (이하 "B 사업자")로 개업을 하였습니다. 이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와 일반과세 사업자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가 주요 이슈사항 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면

간이과세제도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신고, 납부, 경정, 징수, 환급 등에 예외적인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게 되면 간이과세를 적용해주지 않습니다.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은 이미 장부기록, 세무신고 등에 있어서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때문에 간이과세를 적용해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상담 사례의 경우 21년 8월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간이과세 사업장과 일반과세 사업장을 보유하게 되며, 더이상 간이과세를 적용해주지 않기 때문에 다음 과세기간인 2022년 1월 부터는 간이과세 사업장도 일반과세 사업장으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여 일반과세자가 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포기한 달의 마지막 날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하고, 포기한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가 또다른 과세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상담 사례의 경우에는 21년 10월 2일에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했기 때문에 21년 10월 31일까지 기간을 간이과세자 기간으로 보고, 2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일반과세자 기간으로 보아 각각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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