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기업 세무아카데미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기존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다음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되었지만 2021년부터는 그 기준 금액이 8,000만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던데요?

그런데 간이과세자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에는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이 가능한데요,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투명한 세원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4,800만원~8,000만원 구간의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개정된 법 조문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도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했고, 연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등 예외적인 상황에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표현보다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지만 예외는 있다" 라고 하는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세율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공급가액에 10% 의 세율을 적용해서 발급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용 서식이 따로 있지 않고,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별지 제14호 서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와 마찬가지로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받은 대가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액이 됩니다.

 

국세상담센터 < 21년 간이과세자 개정세법 Q&A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10%의 세액을 추가로 받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0%의 세액을 추가로 받았지만, 실제로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세액은 업종별 부가율에 10%를 곱한 금액이므로 1.5%~4% 가 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와 같이 법정수수료가 정해져 있는 업종에서 초과수수료 문제와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신 분이 있어서 참고로 그 영상을 링크 걸어드립니다.

 

출처: 류창헌세무사와 부동산세금들

 

또 한편 과세관청 입장에서 환급액과 징수액의 불일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해당 이슈를 주제로 작성된 최근의 논문이 있어 그 내용을 요약한 영상을 공유해드리면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으로도 찾아뵙겠습니다, 아래 링크 방문하셔서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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